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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휴가제란?
2. 보상휴가제 보상 범위
·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 |
3. 보상휴가제 도입 요건
1)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2) 서면합의 포함 사항 · 휴가 부여 방식 : 보상휴가제를 전체 또는 일률적으로 적용할지 선택 · 임금 청구권 : 휴가와 임금 중 선택 또는 임금 청구권은 배제하고 휴가 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 선택 · 보상휴가 부여 기준 : 보상휴가 기준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 또는 가산임금만 할 것인지 선택 |
4. 보상휴가 미사용
·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금 지급 · 노사합의 중 “보상휴가 미사용 시 임금지급의무 없음”이라고 합의하더라도 합의는 효력 없음 ▷(* 근기법 제61조 ▶ 임금지급의무 면제 불가) |
5. 보상휴가 산정 방법
1) 가산수당 계산 · 통상임금의 50% = 0.5시간 · 통상임금의 100% = 1시간 ▶ 예시: 휴일근로시간 2시간일 경우 - 휴일근로시간 2시간+가산 수당 1시간(0.5X2시간) 2) 보상휴가제 미실시 · 소정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가산시간을 포함하여 지급 ▶ 예시: 연장근로 2시간, 야간근로 2시간일 경우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2시간 + 연장 가산시간 1시간 + 야간근로 2시간 + 야간 가산시간 1시간 ▷= 46시간 임금 지급 (※ 연장 가산시간 0.5X2시간= 1시간, 야간근로 가산시간 0.5X2시간=1시간) 3) 연장·야간·휴일근로 및 가산시간을 합산한 보상휴가제 실시 · 소정근로시간은 임금으로 지급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과 가산시간을 합한 시간은 유급휴가로 보상 ▶ 예시: 연장·야간·휴일근로의 합산한 시간은 8시간일 경우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임금 지급 - 8시간의 가산시간은 4시간이므로 총 12시간의 보상휴가제 실시 4) 가산시간만 보상휴가제 실시 · 소정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은 임금으로 지급하고 가산시간은 유급휴가로 보상 ▶ 예시: 연장근로 4시간, 휴일근로 4시간일 경우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휴일근로시간 8시간= 48시간 임금 지급 - 연장·휴일근로의 가산시간인 4시간은 보상휴가제 실시 (※ 연장/휴일근로 0.5X8시간=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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