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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초과
·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 근무로 인정되어 가산 수당 지급 (연장 근무는 1주 12시간 한도로 가능) · 휴일/야간근로 시 가산 수당 지급 ※ 탄력 근무를 시행하더라도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가산 수당 지급 |
2. 1일 8시간 초과 근무
· 1일 근무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 근로 수당 발생 · 연장은 주 12시간 가능 (1주 최대 52시간 근무 가능) |
3. 토요일 근무
「근로기준법」에서는 토요일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급 휴무일로 판단 · 무급 휴무일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무일에 근로자를 근로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 필요 |
· 월요일~토요일까지 근무 시간이 40시간일 경우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
· 근무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 근로에 해당 |
4. 일요일/휴일 근무
·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5.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
· 개정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적용 1) 연장근로 ▶ 연장근로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2)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3) 야간근로 ▶ 야간근로(밤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 야간근로와 휴일·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추가 지급하며 자발적 근로 시 지급 의무 없음 |
6. 위배 시 법적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못할 경우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각 기준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못할 경우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이용한 경우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주 12시간 연장 초과한 경우 - 1주 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 1일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한 경우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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