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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력 근로란?
특정 근로일에 노동시간을 연장한 경우 다른 근로일에 노동시간 단축하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맞추는 근로 제도 · 설정 기간 동안 연장 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주 최대 52시간 근로 가능 · 2주 이내와 3개월 이내로 구분하여 탄력 근로 가능 |
2. 근로제 및 연장근로 제약
· 탄력 근로제 제외 대상 : 15세 이상-18세 미만 근로자, 임신 중인 근로자 · 연장근로 제약 대상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불가 |
3. 탄력 근로 기간에 따른 차이점
1) 2주 ·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 규칙 규정 ·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 규칙에 준하는 것에 규정 (* 취업규칙이란? ▶ 근로자가 취업상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 ·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 근로 가능 (초과 시 연장근로) · 1주 최장 60시간 근로 가능(연장 근로 시간+휴일 포함) ↔ 前 정책: 최대 76시간(48+12+휴일 2일16시간)에서 변경 2) 3개월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작성 ·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 근로 가능 (초과 시 연장근로) · 1주 최장 64시간 근로 가능(연장 근로 시간+휴일 포함/64시간 초과 불가) ↔ 기존 80시간(52+12+휴일 2일 16시간)에서 변경 3) 공통 · 특정한 주에 ①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②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가능 · 표준 근로처럼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음 · 탄력 근로 기간 동안 주 평균이 40시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해 수당 지급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 별첨. iMON PCS를 활용한 탄력 근로
Mobile을 사용해 이동하면서, 자택에서, 외근 중에도, 출장 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근로 신청 및 관리 가능 |
iMON PCS를 통한 탄력 근로 신청 화면
[탄력 근로 신청] · 어디에서나 간편하고 편리하게 탄력 근로 신청 [사용자 활용 방법] 1. 유형 및 유연 근로 종류 선택 2. 기간 설정 3. 탄력 근로시간 설정 4. 탄력 근로 신청 사유 작성 5. 모든 항목 기재 후 신청 버튼 클릭 |
[관리자 결재] · 관리자는 결재로 올라온 이력을 장소 제약 없이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결재 가능 [관리자 결재 방법] 1. 관리자는 결재 리스트에서 이력을 선택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승인 또는 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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