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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근로제 예시
1) 1개월 선택 근로 중 휴가 (유급휴일) 3일이 포함된 경우 예시 ▷ 2018년 11월 01일 ~ 2018년 11월 30일 ▶ 선택 근로 진행 ▷ 11월 12일 ~ 14일까지 휴가 (유급휴일) |
· 30일간 근로 가능한 총 법정근로시간은 176시간 ▶ (4주 x 40시간)+(2일 x 8시간)=160+16=176시간 · 유급휴일에 임금은 지급하지만 근로 시간으로 산정하지 않음 · 주 최대 52시간 이내로 근로하였으므로 합법 근로 |
2) 3주 선택 근로 예시 ▷ 2018년 11월 01일 ~ 2018년 11월 21일 |
· 3주간 근로 가능한 총 법정근로시간은 120시간 ▶ (3주 x 40시간=120시간) · 법정근로시간 120시간 이내로 근로하였으므로 합법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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