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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주 근로제란?
근로자가 출장이나 외근(회사 밖) 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2. 회사 내/외 혼재하여 근로한 경우
회사 내/외 각각의 시간을 합산하여 그날의 근로시간으로 계산 ▶ 예시: 회사 내에서 4시간 근무, 회사 외에서 4시간 근무로 인정. 총 8시간 근무 인정 |
3. 간주 근로시간 정의
①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② 업무 수행 시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 취업규칙을 통해 시간을 산정하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 ③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으로 인정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 ※ 위 세 가지 방법으로 간주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 |
4. 간주 근로에 적합한 직종
영업직, A/S 업무, 출장 업무, 택시운송업 등 외부 업무에 적합 |
5. 연장·휴일·야간근로
연장·휴일·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 가산 수당 지급 (▶ 가산 수당 게시글) |
6. 주휴일·연차유급휴가·휴게시간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휴게시간은 통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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