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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량 근로제란?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회사 대표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2. 재량 근로제 대상
①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업무 ② 정보 처리 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③ 신문, 방송 또는 출판사업에서의 기사 취재, 편성 또는 편집업무 ④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⑤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⑥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특허·노무관리 등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하는 업무 |
3. 재량근로시간제 운영
· 취업규칙 또는 서면합의 시 산정한 근로시간만큼 근로 가능 - 업무 수행 방법, 시간 배분에 대해 구체적 지시 불가 |
4.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
· 서면합의에서 규정한 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 가산수당 지급 · 휴일·야간근로 전 반드시 부서장 또는 대표의 허가를 득해야 함 - 휴일·야간근로 수행 시 가산수당 추가 지급 |
5. 주휴일·연차유급휴가·휴게시간
·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휴게시간은 통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적용 |
6. 재량 근로 제재 사항
· 재량 근무제 적용이 가능한 직무는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 외 직무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다고 해도 재량 근무제를 실시할 수 없음 (* 교정, 연구 등 보조 업무는 재량 근무에서 제외) · 재량 근로는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했기 때문에 관리자(부서장, 대표 등)는 업무지시 또는 감독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관리 불가 |
[참고] 재량 근무제와 선택 근무제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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