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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52시간 근무제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무 시간인 12시간을 합산해 1주 최대 52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
2. 노동시간 단축
1) 개정 전 ·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휴일이 2일인 경우) = 68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8시간(휴일이 하루인 경우)= 60시간 2) 개정 후 ·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피폐해져가는 근로자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해 일과 개인의 삶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 제공 |
3.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해야 합니다. [시행시기] · 300인 이상 ▶ 2018년 07월 01일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50~300 미만 ▶ 2020년 01월 01일 · 5~50 미만 ▶ 2021년 07월 01일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 2019년 07월 01일 |
4. 특례 제외 업종 근로시간 시행
21개 특례 제외 업종은 무제한에서 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단, 주 최대 68시간 근무는 2019년 06월 30일까지만 가능하며 2019. 07. 01(법 부칙 제2조 제1항 제7호)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이면서 특례 제외 업종 21개에 해당한다면 특례 제도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 52시간 적용합니다. (2019년 07월 01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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