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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들 폰트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위반 및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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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번들 폰트로 제작한 2차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번들 폰트 및 2차 저작물 정의 

번들(bundle)이란 H/W 또는 S/W 구매 시 무료로 제공하는 S/W '묶음'로, 원래는 별도 판매하는 제품을 한데 묶어 패키지로 제공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S/W 구매 시 함께 묶여 패키지로 설치되는 폰트를 번들 폰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번들 폰트 파일을 사용하여 제작한 이미지, E-Book형태의 저작물을 2차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번들 폰트로 제작된 2차 저작물에 대하여는 폰트의 저작권 효력이 미치지않으나, 사용한 번들 폰트가 무단 복제하거나 불법으로 내려 받기 한 프로그램이라면 2차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권 침해죄가 성립합니다.



민·형사상의 절차 가이드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 권리자(이하 폰트 저작권사)가 고소를 해야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취하와 함께 사건이 종결됩니다. 따라서 폰트 저작권사에서는 불법 사용이 확인되는 사례에 대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은 제 135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만일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 제기 시에는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용금지청구와 그 동안 저작물에 대하여 임의 사용한 댓가를 지불하는 손해배상 청구로 나눠집니다. 


보통은 형사 고소 시 민사 소송도 함께 이뤄지므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무단 사용 회사)은 불법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 것에 대한 경찰서 출두,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업무적인 LOSS 및 이미지 실추가 발생합니다.


*친고죄: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번들 폰트의 민·형사상의 책임

번들 폰트와 관련하여 저작권사측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이 발생한 경우, 해당 번들 폰트가 포함된 프로그램의 사용자 약관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폰트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법적 판결 시 S/W 사용자 약관의 관련된 내용의 유무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판결은 약관법 제 3조에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를 잘 이행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즉, S/W 사용자에게 번들 폰트 이용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고지가 되었는가’에 중점을 둡니다.


적법하게 S/W를 구매하여 패키지로 설치되는 번들 폰트의 경우, 2차 저작물 제작 활용 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저작권사 별로 번들 폰트 사용 범위를 달리하므로 프로그램 내 약관을 참고해야 합니다. 사용 범위를 위반 시 저작권 침해는 아니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용권 위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문서 작성용 프로그램인 한컴, MS Office, Adobe 제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번들 폰트 사용 범위를 허가합니다.




번들 폰트 사용에 대한 제약이 강한 (주)한글과컴퓨터의 경우 과거 약관에 번들 폰트에 대한 사용 범위 내용이 명확한 고지가 되어있지 않았던 점으로 인하여 법원에서는 사용자(피고)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약관을 살펴보면 번들 폰트와 관련하여 약관 내 명확한 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이슈가 발생 시에는 폰트 저작권사측에서 사용자에 라이선스 사용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례  

A 회사는 한글과컴퓨터 社의 한컴오피스 2010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PDF문서 제작 후 자사 홈페이지에 E-Book 형태로 게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A 회사는 폰트 저작사로부터 홈페이지 게시에 대한 폰트 저작권 침해 제기 공문을 수신하였습니다. 


하지만 A회사에서 설치·사용한 한컴오피스 2010의 경우 사용자 라이선스 약관(위 그림 참고)에 번들 폰트와 관련한 내용을 별도 고지하지않았습니다. 또한 A회사의 경우 한글 프로그램 서체 저작회사와 별도 라이선스 직접적인 체결 없이 한컴오피스 2010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계약 이행자의 위치가 없음에 따라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발췌: 저작권상담센터 - 폰트 저작권 제대로 알고 이용하기 2016.01.14)


단, (주)한글과컴퓨터에서는 2014버전 이후로 프로그램 설치 시 라이선스 약관에 폰트 사용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번들 폰트로 사용시에는 폰트 저작권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폰트의 사용 범위를 확인 후 사용해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응 방안  

①글꼴 > 사용하지 않는 폰트 삭제 및 숨기기

 

② 프로그램 설치 시 번들 폰트와 관련하여 사용자 약관 면밀히 검토

③ 약관 내 번들 폰트 언급 시, 폰트 저작권사의 홈페이지에서 사용 범위 확인 필수



번들 폰트를 활용한 2차 저작물 동영상으로 알아보기  




관련 링크  

한양서체 저작권 침해 관련 공문에 대한 컨설턴트 견해 (번들폰트)

폰트 사용 권한 및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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