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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트 사용 권한 및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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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폰트는 저작권법 제 4조 9항에 의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슈가 많은 주요 저작권사인 산돌커뮤니케이션, 윤디자인, 한양정보통신, 한글과컴퓨터, Adobe의 폰트 사용권한과 번들 폰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안

    폰트 사용 권한 및 저작권법 기획서 및 대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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