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당사 보유라이선스 사용 범위관련 문의

1,049    2022-01-18


S/W 라이선스·공문, Master DB, 악성코드, 기타 등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S/W 라이선스 문의 시 정확한 S/W 명칭과 저작권사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1) 문의 분류
▷당사에서 구매한 영구보유 라이선스 사용 범위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문의 내용
▷1. 당사의 보유중인 라이선스를 당사 직원이 당사업무용 PC에서 타사프로젝트 현장에서 사용 가능여부

▷2. 당사의 보유중인 라이선스를 당사와 계약한 파트너사 직원들이 당사업무용 PC에서 사용 가능여부

▷3. 당사의 보유중인 라이선스를 당사와 계약한 파트너사 직원들이 파트너사 업무용 PC에서 사용 가능여부


※ 해당 양식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식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 5

관리자 2022-01-18 09:09

안녕하세요 컨설턴트 김규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S/W 문의 드립니다.


S/W의 저작권사마다 라이선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S/W를 사용하시려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KYU 2022-01-18 10:08

sw 명은 ERWIN 입니다.


 


관리자 2022-01-18 10:18

안녕하세요 컨설턴트 김규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작권사 측 라이선스 약관 등을 확인하였지만 정확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저작권사 측에 문의 중입니다.

저작권사 측 답변 회신 시 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작권사가 해외 저작권사 이므로 답변 회신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2-01-21 10:57

안녕하세요 컨설턴트 김규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작권사 측에 지속적인 문의 및 유선 연락을 시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사의 본사 및 국내 지사 어느 곳에서도 답변이 전달되지 않았으며, 유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사의 국내 총판 측에 문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총판 측에서는 해당 S/W의 라이선스 구매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답변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상기 이유로, 현재 자사에서는 해당 S/W의 라이선스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라이선스의 경우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며, 해당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S/W를 문의하신 3가지 사항처럼 사용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저작권사 혹은 구매한 총판 측에 문의 및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후 사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추후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작권사 측 답변 회신 시 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A 사가 구매한 라이선스를 A 직원이 A 사의 업무용 PC를 가지고 B사의 프로젝트 현장에서 사용 가능 여부

- 일반적인 라이선스의 경우 상기 사항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은 A사가 구매한 라이선스를 해당 기업의 직원이 사용하는 것이며, 해당 회사의 업무용 PC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처럼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2. A사의 라이선스를 협력업체 C사의 직원이 A사에서 A사의 업무용 PC를 가지고 사용 하는 경우

- 일반적인 라이선스의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의 경우 A사가 PC를 제공 및 라이선스 또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예시로 최근 한글과컴퓨터 사의 관련 사항 문의 시 한글과컴퓨터 사에서는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출처: 한글과컴퓨터 문의 및 답변 내역


3. A사의 라이선스를 협력업체 C사의 직원이 C사에서 사용하는 경우

- 일반적인 라이선스의 경우 사용 불가합니다.

대부분의 S/W 라이선스는 구매한 사용자 혹은 회사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다른 사용자에게 양도 불가합니다.


만일, C사에서 해당 S/W 라이선스 구매 이력 없이 A사의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저작권사 측에서는 구매하지 않은 라이선스를 불법 사용 혹은 양도하였다 판단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 S/W 라이선스 이슈가 활발한 저작권사라면 C사 혹은 A사 측에 라이선스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사 측에 확인 및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후 사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출처: Autodesk 라이선스 약관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2-01-21 12:38

안녕하세요 컨설턴트 김규리입니다.

추가적으로 금일 회신된 저작권사 측 답변 전달 드립니다.


1. A사가 보유중인 라이선스를 A사의 직원이 A사의 업무용 PC에서 B사 프로젝트 현장에서 사용 가능 여부

- 사용 가능

2. A사의 라이선스를 협력업체 C사의 직원이 A사에서 A사의 업무용 PC를 가지고 사용 하는 경우

- 사용 가능

3. 3. A사의 라이선스를 협력업체 C사의 직원이 C사에서 사용하는 경우

- 사용 불가


저작권사 측에서는 해당 S/W 라이선스의 소유권이 A사에 있으며, A사의 PC에서 설치가 되어 제어가 가능하다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ERWIN 저작권사 측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