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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에 관한 Q&A

3,280    2015-02-25


Q&A

Q. 온라인에서 폰트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이너로서 폰트 이용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폰트클럽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폰트를 비롯해 기타 폰트 제작 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폰트를 무단으로 복제 또는 개작하거나 배포 및 전송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유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모든 폰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귀하의 동호회를 통해 공유 및 교환하는 행위를 비롯해 기타 커뮤니티 사이트 및 P2P사이트 그리고 개인 블로그 및 개인 웹 사이트 등을 통해 상용 폰트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타인과 교환해 사용하는 행위 혹은 불특정다수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배포하는 행위 등은 모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더불어 사용권의 제한과 관련해, 구매한 폰트의 지정된 사용 권한 이외에 방송과 영화자막, CF, 게임, CI, BI, 간판 등 지정되지 않은 다른 용도에 폰트를 사용할 경우 해당 폰트를 구매한 회사와 별도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원, 소설, 연극, 회화, 건축물, 사진 저작물 등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 트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형태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 근거해 폰트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개작, 배포 및 전송할 경우 해당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폰트 저작권을 소유한 개인 또는 회사는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폰트는 크게 무료로 배포되는 무료 폰트와 유상 판매되는 상용 폰트가 있으며 각각의 제품에 따라 폰트의 사용 권한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폰트 배포 또는 구입시 제공하는 사용자 계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폰트 사용 전에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신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Q. 폰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 다양한 폰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폰트를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 자료실에 올려놓고 다수의 사람들과 공유해도 되나요?


A.

안녕하세요 폰트클럽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폰트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폰트는 공유 또는 재 배포 등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답니다.

하나는 일정한 비용 지불을 하고 사용해야 하는 상용화 폰트이며 다른 하나는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사용이 가능한 무료 폰트입니다.


상용화 폰트의 경우 대부분의 폰트 회사들이 폰트의 공유를 허락하고 있지 않으므로 폰트 공유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만약 폰트를 공유할 시 폰트를 배포한 사람 및 다운받아서 사용한 사람 모두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로인한 손해배상 등 저작권 침해에 따른 값을 지불 하여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료 폰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무료 사용은 허락하지만 해당 폰트의 재 배포를 금지 하고 있는 폰트와 재 배포를 허락하고 있는 폰트로 나누어진답니다.


즉, 자사 또는 특정한 사이트를 통해서만 폰트의 배포를 허용하고 있는 폰트와 어떠한 형태로든 폰트의 재 배포 및 공유를 허락하고 있는 폰트로 나누어 지므로 폰트 공유를 하시고자 한다면 무료 폰트 중에서도 재 배포를 허락한 폰트에 한합니다.

재배포를 허락한 폰트만을 공유 하신다면 저작권과 관련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및 자료 공유는 좋지만 나쁜 의도, 고의성 유무를 떠나서 자료 공유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 저작권을 소유한 회사에 큰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답니다. 


올바른 저작권 문화 형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날로 발전할 수 있기를 폰트클럽은 희망합니다.



Q. 폰트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안녕하세요 폰트클럽입니다. 저작권 관련 단속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군요.

현재 폰트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저작권 위원회, 컴퓨터 프로그램 위원회 등을 통해 국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계도 활동과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 차원에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 또는 법무 법인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해당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단속을 대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의 대상 및 시점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언제 어느 곳을 대상으로 단속이 시행될지는 알 수는 없답니다.

다만, 단속 활동 전에 각종 계도 활동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 사용과 관련 해서는 사전에 예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속 절차는 불법 사용을 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 해서 점검을 하거나, 서면 또는 기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만약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내용의 경중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형사 고소 고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고소 고발 조치가 진행이 되더라도 당사자간 사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지만 만약,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해당 당사자가 경찰서 및 법원을 방문해서 관련 행정 절차를 밟게 되며 최종 단계인 재판과정까지 갈 경우 저작권 침해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도 있습니다.


최근 폰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폰트 활용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폰트 불법 사용은 유료폰트를 단지 구매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폰트마다 정해진 사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다르게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폰트와 관련한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저작권을 지켜주면 불법 사용 단속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

폰트 사용 권한 및 저작권법 교육 영상

폰트 사용 시 유의사항 교육 영상

폰트 관리 방법 교육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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