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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파일 사용 결과물 인쇄시의 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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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불법 기준  

 폰트 불법 기준 판단을 위하여 먼저 '글꼴'과 '글꼴 파일'의 차이를 확실히 인지해야합니다.


국내법은 글꼴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996년 ‘저작권 등록 반려 처분 취소’ 판결에서 대법원은 “서체 도안은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대법원 1996년 8월23일 선고94누5632) 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즉, 글꼴 자체는 창작 행위를 위한 실용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인쇄 광고에서 예쁜 글자를 발견하고 그 글자를 사진 찍어 저장해뒀다가 추후 인터넷에 올릴 광고를 만드는 데 쓴다고 해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글꼴 파일은 다릅니다.

글꼴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글꼴 파일을 무단 복제하여 광고 등의 저작물을 만드거나 다른 사람에게 파일 무단 전송시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됩니다.


대법원에 판결에 따르면 “(글꼴 파일은) 일련의 지시, 명령에 해당하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1.6.26. 선고99다50552)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폰트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때 불법의 기준은 폰트 도안상에 글자체로 알려진 글꼴이 아닌 무단 사용하는 불법 폰트(글꼴) 파일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폰트 파일에 기본 폰트 이외에 파일명으로 저장되는 개별적인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 속함으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FAQ

[질문]

A사에서 불법 폰트가 적용된 작성물을 인쇄소에 넘겨 인쇄를 했을 경우 단속에 위험이 있는 곳은 인쇄물을 넘긴 곳인가? 아니면 인쇄소인가?


[답변]

A사에 단속의 위험이 있습니다.

폰트 파일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폰트 파일의 이용방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A사가 디자인하여 완성된 이미지를 받아 인쇄물로 출력한 경우는 인쇄소가 해당 폰트 파일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출력하지 않았으므로 인쇄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사가 자체적으로 불법 폰트를 사용하여 작성된 인쇄물이므로 단속에 대한 위험은 A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인쇄소가 폰트 저작권자로부터 라이선스 받지 않은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하여 인쇄물 출력에 이용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인쇄소가 단속에 대한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폰트 파일 사용 결과물을 인쇄하여도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폰트 파일 이용에 대한 이해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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