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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주체와 단속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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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소프트웨어 종류가 다양해지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계약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업 및 기관에서의 소프트웨어 관리체계가 미흡점이 발견되며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이 부족으로 인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예방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단속, 수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사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갑작스럽게 사무실에 찾아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해야 한다며 컴퓨터를 조사하겠다는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었는데 이때 A 씨가 황당했던 것은 이들이 검찰, 특별사법경찰이 아니라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의 판매 대행업체 직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A 씨가 소프트웨어 업체 한국지사에 전화하여 항의한 후 돌아가긴 했지만 A 씨는 불쾌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 자신을 “한국 M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찾아와 명함을 내밀며 고압적인 자세로 본사에서 확인 요청이 접수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단속을 해야 한다며 컴퓨터를 점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회사 직원인 B 씨가 자신을 “한국 M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을 추궁한 결과 명함은 한국 M사 팀장님 명함이며 본인은 협력업체 (지역 총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 씨는 명함의 번호로 전화하여 불만을 말했고 M사 팀장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 교육하겠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단속 권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검찰과 특별사법경찰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려 하시는 SPC는 단속시 기술 지원을 위해 동행하는 것뿐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위 사례와 같이 협력업체에서 단속을 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불법 S/W 단속으로 인한 피해

단속 권한이 있는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걸릴 경우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항에 따라 관련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기업 및 기관 대표는 추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불법 소프트웨어 수량 모두 정품으로 구매를 해야 하며 정품 구매 금액의 80% 정도의 합의금도 발생합니다. 


단속으로 인해 기업 및 기관은 금전적 피해 및 기업 이미지 하락, 윤리성의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불법 소프트웨어를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 방법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지식이 부족하고 업무로 인해 자산관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업 및 기관의 라이선스 이슈와 관리 가이드를 받을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현황 파악과 리포팅을 제공하기 때문에 따로 시간 내어 집중하지 않으셔도 라이선스를 Clean 상태로 관리할 수 있어 실제 단속에도 당당히 단속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Audit 대응 교육영상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주체

첨부파일 4-03.png

댓글 : 3

pc매니아 2015-04-09 12:00

헉.. 이럴수가!.. 세상 무섭네요 조심해야겠어요 ㅜㅜ


inpyo.kim 2015-04-10 15:35

나쁜놈들......우리도 감사와서 개수작 떨길래 쫓아버렸는데...


무지개 2015-04-14 16:05

협력사에서 나온 사람들은 단속을 할 수 없군요!! 알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일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