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헤움폰트 저작권 침해 관련 공문에 대한 컨설턴트 견해

6,450


개요  

해당 내용은 이슈가 되고있는 헤움디자인 社의 폰트 사용 범위와 쟁점 등에 대한 계영티앤아이 지식컨텐츠팀의 견해입니다.

프로그램 및 라이선스 조항에 대한 사항은 해당 프로그램 저작권자에게 문의 하셔야 합니다.


해당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으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슈   

헤움 디자인은 홈페이지 등에 비영리 목적으로 무료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한 폰트 프로그램을 다수 공개해 두었다. (회원가입 시 다운로드가능)


그러나 이 폰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 함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이 침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의 대가로 수 백만원 상당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헤움 폰트 소프트웨어 사용 라이선스 


  



▶ 출처: 헤움 디자인 공식 폰트사용권 계약서



문제  

헤움디자인 측의 내용증명 또는 법무법인의 공문 등을 통해 당 社의 폰트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였

다며 캡쳐 이미지와 함께 사용자에게 상업적 사용에 따른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손해 배상금

을 요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가 순순히 인정하고 합의할 경우 막대한 금액의 손실이 발생 할 수 있다.



이슈   

1. 비영리 무상 사용 프로그램의 영리적 사용은 저작권 위반이 아님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무료폰트 파일을 상업적으로 사용 시 저작권 위반(복제권) 대상 아님


[판례]
 서울고등법원은 비영리 사용 목적으로 설치된 프로그램을 영리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소지 외에 저작권(복제권) 침해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음 (저작권위반 X, 채무불이행 O) 

▶ 발췌: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9631 판결


다만, 영리적 사용 제한 이라는 사용권범위를 벗어난 사용으로 용도에 따른 추가  계약 필요

- 예) 기업 내 내부 보고 용 문서 제작 시 사용한 경우 (추가 계약 불필요 / 비 영리목적 사용) 

- 예) 기업 E-Book 제작에 사용한 경우 (추가 계약 필요 / 영리목적 사용)

 

2. 사용권 범위 초과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해 용도별 추가 사용 계약

비영리 무상 폰트파일에 대하여 영리 사용시, 사용한 유형에 대해 추가 사용계약 합의 하면 되며 저작권위반에 따른 합의금명목의 막대한 비용 지불 의무 없음


특히, 폰트를 단 한 개만 사용했음에도 수백만원 상당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손해배상 이므로 사용한 해당 폰트파일에 대해 정확히 인지 필요



헤움폰트 추가 사용 계약 유형  


▶ 출처: 헤움 디자인 공식 폰트사용권 계약서




컨설턴트 의견  

공식 홈페이지 회원가입 하여 다운로드하여 무료폰트파일을 받아 사용한 경우 폰트 저작권법 위반(복제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권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시에는 초과 용도에 대하여 추가 사용 계약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특히, 사용한 폰트가 단 한 개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패키지를 구매하라는 저작권사의 주장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용한 폰트와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권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여 부당한 추가비용 발생에 대해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파일 4-14.png

댓글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