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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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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법인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에 위반했을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의 세 가지 경우 모두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고용된 직원이 업무 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 개인용 노트북 (불법 또는 개인용 소프트웨어가 설치된)을 기업에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 퇴사한 직원의 PC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견되는 경우



양벌규정 조항 

  



양벌규정 면책 조건 

저작권법 제 141조 (양벌규정)에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면책 조건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란, 단순한 관리가 아니고 아주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말합니다. (한양대 논문, 양벌규정 단서 발췌)


면책 조건의 판단 여부는 법원에서 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답변 인용) 


따라서 법인은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성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주의의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적절한 S/W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주의의무에는 사전에 지휘, 훈련, 감시, 통제가 포함되며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부작위 형태는 형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유형입니다. 



*주의의무

법인이 사업의 통제자로서 구성이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이며 그 의무가 태만하였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법인이 처벌 받습니다.



결론  

지속적 정품 S/W 권장 캠페인 및 공지뿐만 아니라 구성원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통제 솔루션으로 관리를 하였을 때 양벌규정의 면책 조건을 좀 더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법인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S/W 관리 솔루션을 도입하였고 그를 통한 적절한 통제 정책을 진행한 법인의 노력에 대한 상당성을 판사 입장에서 좀 더 높게 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답변 인용)



관련 자료   

불법 복제한 직원에 대하여 법인 대표의 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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