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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법인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에 위반했을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의 세 가지 경우 모두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고용된 직원이 업무 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 개인용 노트북 (불법 또는 개인용 소프트웨어가 설치된)을 기업에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 퇴사한 직원의 PC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견되는 경우 |
양벌규정 조항
양벌규정 면책 조건
저작권법 제 141조 (양벌규정)에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면책 조건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면책 조건의 판단 여부는 법원에서 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답변 인용) 따라서 법인은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성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주의의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적절한 S/W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주의의무에는 사전에 지휘, 훈련, 감시, 통제가 포함되며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부작위 형태는 형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유형입니다. *주의의무 법인이 사업의 통제자로서 구성이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이며 그 의무가 태만하였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법인이 처벌 받습니다. |
결론
지속적 정품 S/W 권장 캠페인 및 공지뿐만 아니라 구성원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통제 솔루션으로 관리를 하였을 때 양벌규정의 면책 조건을 좀 더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법인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S/W 관리 솔루션을 도입하였고 그를 통한 적절한 통제 정책을 진행한 법인의 노력에 대한 상당성을 판사 입장에서 좀 더 높게 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답변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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