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업종 및 특례 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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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업종

  

· 육상운송업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특례 업종 특징 

· 연장근로 제한 없음

· 11시간 연속 휴식기간 제공


특례 업종_11시간 연속 휴식기간 

· 과도한 장시간 근로 방지 및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

  

·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에 의해 근로 종료 후부터 다음 근로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기간 부여

· 실제 근무 계획상 연장근무가 주 12시간을 초과해 수립되어 있거나, 초과했을 경우 부여

 

· 이를 어길 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시행 시기는 2018년 09월 01일으로 이미 시작됨

· 특례업종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사항을 도입하지 않으면 특례업종에 적용되지 않음

(※ 육상운송업 중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은 제외)


특례 제외 업종

· 보관 및 창고업, 광고업, 금융업, 연구 개발 외 17가지 업종은 특례 업종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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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제외 업종 주 52시간 적용

  

· 기업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 특례 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곳

· 300인 이상 : 2019년 07월 01일에 주 52시간제 시행

· 50인 이상 300인 미만: 2020년 01월 01일

· 5인 이상 50인 미만: 2021년 07월 01일


특례 업종 특징 

· 노선버스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인력 충원과 근무체계 개편 등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여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의 계도 기간 부여

·  유연 근로제, 근무 유형 등 추가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사업장에도 3개월의 계도 기간 제공

· 계도 기간 동안 사업장은 근로 감독이 면제되고, 근로시간을 위반하더라도 최장 6개월까지의 시정 기간 제공

※ 단, 계도 기간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2018년 6월 말까지 관할 노동청에 주 52시간제 시행을위한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만 가능



점진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보호해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기업과 근로자는 모두가 Win, Win 할 수 있도록 서로 맡은 일에 집중하는 근로 환경 조성 필요



관련 자료  

탄력 근로제 가이드

선택 근로제 가이드

가산 수당 가이드

주 52시간 시행 정보와 근로 사례

공휴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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