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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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휴가제란? 

  


2. 보상휴가제 보상 범위 

·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


3. 보상휴가제 도입 요건 

1)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2) 서면합의 포함 사항

· 휴가 부여 방식

: 보상휴가제를 전체 또는 일률적으로 적용할지 선택

· 임금 청구권

: 휴가와 임금 중 선택 또는 임금 청구권은 배제하고 휴가 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 선택

· 보상휴가 부여 기준

: 보상휴가 기준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 또는 가산임금만 할 것인지 선택


4. 보상휴가 미사용  

·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금 지급

· 노사합의 중 “보상휴가 미사용 시 임금지급의무 없음”이라고 합의하더라도 합의는 효력 없음

(* 근기법 제61조 ▶ 임금지급의무 면제 불가)


5. 보상휴가 산정 방법  

1) 가산수당 계산

·  통상임금의 50% = 0.5시간

· 통상임금의 100% = 1시간

▶ 예시: 휴일근로시간 2시간일 경우

- 휴일근로시간 2시간+가산 수당 1시간(0.5X2시간)


2) 보상휴가제 미실시

· 소정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가산시간을 포함하여 지급

▶ 예시: 연장근로 2시간, 야간근로 2시간일 경우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2시간 + 연장 가산시간 1시간  + 야간근로 2시간 + 야간 가산시간 1시간

= 46시간 임금 지급 (※ 연장 가산시간 0.5X2시간= 1시간, 야간근로 가산시간 0.5X2시간=1시간)


3) 연장·야간·휴일근로 및 가산시간을 합산한 보상휴가제 실시

· 소정근로시간은 임금으로 지급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과 가산시간을 합한 시간은 유급휴가로 보상

▶ 예시: 연장·야간·휴일근로의 합산한 시간은 8시간일 경우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임금 지급

- 8시간의 가산시간은 4시간이므로 총 12시간의 보상휴가제 실시


4) 가산시간만 보상휴가제 실시

· 소정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은 임금으로 지급하고 가산시간은 유급휴가로 보상

▶ 예시: 연장근로 4시간, 휴일근로 4시간일 경우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휴일근로시간 8시간= 48시간 임금 지급

- 연장·휴일근로의 가산시간인 4시간은 보상휴가제 실시 (※ 연장/휴일근로 0.5X8시간=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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