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근로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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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 근로제란? 

  

1개월 이내로 기간을 설정하여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하며 업무 및 종료 시각, 1일의 근로시간 등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 '총 근로시간 범위 내' 란?

설정 기간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 발생하며 1주 연장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 초과 불과)


※ 일 단위, 주 단위 등으로 자유롭게 근무 가능 (위 이미지는 예시)


2. 선택 근로 요건   

1) 근로 조건

·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 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

·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 규칙 작성 필요

· 서면합의: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후 근로제 시행 가능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은 특별한 형식 없이 최소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도 도입을 대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킴)

2) 기간: 1개월 이내

3) 적용 불가 대상: 15~18세 미만 근로자 제외

4) 선택 근로 종류

  

· 완전 선택 근로제: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근로자 자유에 맡김

· 부분 선택 근로제: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에는 반드시 근로하는 제도. 의무 근로시간 또는 코어타임으로 명칭

5) 표준 근로시간 수립

· 주휴일/유급 휴가 등 사용 시 수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기초 계산

(예시) 표준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였으면 유급 휴가 사용 시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취급


3. 선택 근로시간 

· 일별 또는 주 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할 수 없으며 선택 근로할 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수립

(예시) 2주 동안 선택 근로 시 80시간에서 최대 104시간까지 근로 가능 (최소 1주 40시간, 최대 1주 52시간 근로 가능)


4. 연장 근로와 휴일·야간 근로 

1) 연장 근로

· 설정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 가산 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지급

(예시) 4주간 165시간 근로 ▶ 총 법정근로시간인 160시간을 5시간 초과하여 근로했기 때문에 5시간 추가 수당 지급

2) 휴일·야간 근로

· 선택 근로시간이 휴일 또는 야간시간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산 수당 지급

3) 공통 사항

  

① 계획하지 않은 연장·휴일·야간 근로가 가능한 경우

· 대표 또는 부서장 등 근무 관리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근로 가능

· 근로자가 근로 권한이 있는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 가능

② 계획하지 않은 연장·휴일·야간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 관리자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 수당 지급 의무 없음


5. 선택 근로 정산 

· 1개월 이내 또는 2주, 4주 등으로 설정하여 정산 가능 (서면 합의 또는 취업 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름)

· 임금은 정산기간동안 근로해야 할 총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지급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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