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근로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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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근로 예시

1) 탄력 근로 예시


· 홍길동 직원이 2018년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주간 근로 진행

· 2주간 총 실 근로시간은 8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추가 가산 수당 미발생

(취업 규칙 규정으로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 수당 없음. 단, 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 수당 발생)


2) 2주 탄력 근로 예시 (특정주의 근로시간인 48시간을 초과 및 휴일 근로)


· 2주간 총 실 근로시간은 84시간

· 2주간 실 근로시간이 총 법정근로시간인 80시간을 4시간 초과했으므로 4시간 연장근로 가산 수당 지급

▷ ① 1주: 특정주의 근로시간인 48시간을 1시간 초과 (4시간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

※ 2주 탄력 근로 시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 (48시간+12시간)

(예시) 2주간 총 104시간 (주 52시 X 2주) 근로 가능하므로 1주 60시간 근로, 2주 44시간 근로 가능


3) 3개월 탄력 근로 예시

김영희 직원이 2018년 11월 5일부터 2018년 12월 4일까지 1개월간 탄력 근로 진행

※ 서면 합의 후 진행하였으므로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 수당 없으나 주 평균 40시간이 초과할 경우 연장 수당 발생


· 한 달간 총 실 근로시간은 167시간

· 한 달간 총 법정근로시간인 160시간에서 7시간 연장근로했으므로 7시간 가산 수당 지급

▷  ① 4주: 특정주의 근로시간인 52시간을 1시간 초과 (7시간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

※ 이와 같은 방법으로 3개월 진행 가능하며 3개월 탄력 근로 시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 (▶ 탄력 근무 가이드)


4) 토요일/일요일 출근 탄력 근로 예시

이철수 직원이 2018년 11월 12일부터 2018년 12월 25일까지 2주간 탄력 근로 진행


· 2주간 총 법정근로시간인 80시간에서 13시간 연장근로했으므로 13시간 가산 수당 지급

▷ 2주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은 104시간 (주 52 X 2=104 시간)으로 93시간은 정상 근로에 해당

▷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가 중복 될 경우 가산 수당은 중복 없이 통상임금의 50%만 지급

즉, 2주간 13시간의 연장 근로시간은 통상입금의 50% 추가 지급 (* 1주 6.5시간 연장 근로)

· 토요일 근로 포함 (※ 토요일 근로 정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일을 했어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산임금도 발생하지 않음

(※ 무급휴무일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휴무일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합의 필요)


4) 휴일 근로 시 가산 수당



관련 자료  

탄력 근로제 가이드

선택 근로제 가이드

선택 근로제 예시

간주 근로제

재량 근로시간

보상 휴가제

가산 수당 가이드

주 52시간 시행 정보와 근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