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JAVA SE Devleopment Kit 11버전 문의

223    2023-07-24


S/W 라이선스 문의의 경우 입력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사를 입력하시면 더욱 더 빠르고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1) 문의 분류
▷ 상용SW 사용가능여부

2) 문의 내용
▷ 안녕하세요. 업체측으로부터 모의해킹 프로젝트 진행중에 저희가 제공하는 당사 PC에 업체에서 프로젝트를 위해

JAVA SE Devleopment Kit 11버전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있어 문의드립니다.

당사 컴퓨터에 프로젝트 명목으로 업체가 JAVA SE Devleopment Kit 11버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여도 문제되지않는지

해당 버전은 상용S/W로 하위버전 설치 요청드렸으나 프로그램이 위 버전으로만 사용해야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업체가 JAVA SE Devleopment Kit 11버전 사용권이 있으면 되는지 or 해당 업체로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겠다는 증빙서류를 받으면 혹여나 추후 문제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해당 양식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식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 2

관리자 2023-07-25 09:25

안녕하세요 컨설턴트 김규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작권사 측 문의중입니다.


저작권사 측 답변 회신 시 재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작권사 측 답변 회신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3-07-25 13:03

안녕하세요 컨설턴트 김규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저작권사 측에서는 JDK를 구매 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사 측에 해당 사항 문의 시 Java SE Development Kit(이하 JDK)는 개발 툴로 개발 완료 시 실제로 프로그램이 구동하기 위하여 JDK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저작권사 측에서는 협력 업체 측에서 JDK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운영환경에서 JDK 사용이 필요함으로 JDK 라이선스를 구매 후 사용을 권고한다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저작권사 측 답변에 따라 JDK 라이선스를 구매 후 사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자사에서는 전달해주신 사항 외의 자세한 사항은 확인이 어려우므로, 전달드린 답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라면 저작권사 측에 문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Oracle 측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