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1 2016-09-23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방에서 조그마한 한달에 2번 발행하는 종교 신문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사에 수익이 따로 있진 않고 후원과 광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급여를 많이 받는것이 아니라 실비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프로그램 구입 업체에서 쿽 프로그램 어도비 포토샵 일러스트 등을과 함께 폰트팩 410종을 같이 구입하였고 저희는 신문을 제작하고 나서 어도비를 통해 신문을 pdf로 변환해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저희는 pdf로 올리는것이 라이선스 계약이 따로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입한 업체에서도 pdf 변환 가능하다고 했고 홈페이지에 올리면 안된다고는 말해주지 않았고요
공문받고 나서 전화 했더니 홈페이지 올리기 전에 자기들과 상의했다면 모를까 자기들은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데요
계약서가 따로 있는것도 아니고 저희가 견적서 받고 바로 구입을 한거라서요
통지서가 오기전 이상한 공문이 왔고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홈페이지에 있는 pdf 파일을 다 지웠습니다 그랬더니 통지서를 보내 왔어요
얼마전 법무법인 청람이라는 곳에서 통지서가 와서 저희가별도의 계약없이 pdf (e-book)으로 임베이딩을 했기때문에 합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하네요
한양서체를 많이 사용한것도 꾸준히 사용한 것도 아니며 2번의 신문에 11자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걸 캡쳐 자료로 같이 보내 왔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