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폰트 컨설팅 사례 ①한양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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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해당 내용은 최근 ㈜한양정보통신 社의 한양서체 프로그램의 사용범위에 따른 공문 컨설팅 사례를 소개하기 위한 글입니다.



폰트 저작권요  

· 폰트저작권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되는 폰트 파일과, 폰트 파일을 통해 생성된 창작물의 사용범위 2가지로 볼 수 있음 


· 폰트 파일은 폰트를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데이터 파일을 의미하며, 그 소스코드가 독자적으로 실행파일은 아니지만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음 


· 폰트 파일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와 별도로 생성된 창작물을 사용범위에 따라 계약위반에 대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 발췌: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문화체육관광부



공문 내용 

· 법무법인 : XX

· 이슈폰트 : 한양서체

· 공문내용 : 한양서체를 통한 E-Book 제작은 사용권 범위 밖임으로 추가 구매가 필요함.


공문과 함께 채증자료가 첨부된 상태이며 해당 내용으로 담당자와 법무법인과 통화한 상태 (법무법인 측에서 구매 유도함)



라이선스

▶참고: 한양정보통신 라이선스 사용 범위



결론

 한양정보통신의 경우 소프트웨어에 번들 된(포함된) 폰트가 존재함에 따라 3가지 경우로 나뉘어 질 수 있습니다.

1) 한양서체 미구매 및 번들 된 소프트웨어가 없는 경우
▷ 공문내용과 같이 사용 권한이 없음으로 E-Book 사용권이 포함된 라이선스 구매 필요함


2) 한양서체 구매 후 추가 E-Book 사용권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 공문내용과 같이 사용 범위 밖임으로 추가 사용권에 대한 구매만 이루어지면 됨

(채증자료에 따른 근거) 


3) 한컴오피스에 포함된 번들폰트(한양서체)를 이용하여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창작물(E-Book)을 제작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한 번들 폰트 라이선스임으로 사용 범위는 한컴오피스 기능 활용 범위에 포함됨

 한컴오피스로 E-Book 제작이 가능하고 그 기능을 이용해 제작된 창작물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컨설턴트 의견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에서 이슈를 제기한 폰트가 한컴오피스에 포함된 번글 폰트이고, 기업에는 정품 한컴오피스를 보유 했으며 한컴오피스에 E-book 제작 기능이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 이슈 폰트가 번들폰트가 아닌 경우에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에서 추후에 연락이 오게 되면 해당 내용으로 답변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

폰트 사용 시 유의사항

폰트 사용 권한 및 저작권법

폰트 관리 방법


첨부파일 4-04.png

댓글 : 2

다다 2015-05-07 17:04

향후 프로그램과 폰트 맵핑, 폰트 식별/삭제를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해야만 또 다른 폰트 저작권 관련 이슈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뜻하는 건가요?


박창현 2015-05-13 19:16

프로그램을 설치 시 폰트도 같이 설치되는 제품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글과컴퓨터사에서 만든 한글프로그램, Adobe사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이 번들용 폰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설치 시 함께 깔리게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과 같이 깔리는 폰트 중 프로그램을 삭제하더라도 컴퓨터에 잔존파일이 존재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히 폰트가 컴퓨터에 있는지 여부를 식별하고 삭제해주어야 향후 창작물 제작 시 사용하지 않게되고 저작권 위촉을 받지 않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