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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소프트웨어 종류가 다양해지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계약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업 및 기관에서의 소프트웨어 관리체계가 미흡점이 발견되며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이 부족으로 인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예방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단속, 수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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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검찰과 특별사법경찰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려 하시는 SPC는 단속시 기술 지원을 위해 동행하는 것뿐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위 사례와 같이 협력업체에서 단속을 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
불법 S/W 단속으로 인한 피해
단속 권한이 있는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걸릴 경우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항에 따라 관련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기업 및 기관 대표는 추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불법 소프트웨어 수량 모두 정품으로 구매를 해야 하며 정품 구매 금액의 80% 정도의 합의금도 발생합니다. 단속으로 인해 기업 및 기관은 금전적 피해 및 기업 이미지 하락, 윤리성의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불법 소프트웨어를 관리해야 합니다. |
관리 방법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지식이 부족하고 업무로 인해 자산관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업 및 기관의 라이선스 이슈와 관리 가이드를 받을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현황 파악과 리포팅을 제공하기 때문에 따로 시간 내어 집중하지 않으셔도 라이선스를 Clean 상태로 관리할 수 있어 실제 단속에도 당당히 단속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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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이럴수가!.. 세상 무섭네요 조심해야겠어요 ㅜㅜ
나쁜놈들......우리도 감사와서 개수작 떨길래 쫓아버렸는데...
협력사에서 나온 사람들은 단속을 할 수 없군요!! 알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일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