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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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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주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은 검찰과 경찰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MCST) 의 저작권 보호팀이
사법경찰 입회 하에 수사를 진행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단속은 저작권자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고소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기획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가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SPC)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직접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SPC는 단속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속 시 기술 지원을 하기 위해 동행 하는 것입니다.

또한 SPC는 고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며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유한 기업 또는 법무법인과 같은 대리업체에 의해 고소 및 합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편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 취득을 조건으로 이용자의 사전 동의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사 또는 그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은 제 3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소위 '감사(Audit)'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소송 진행 과정  

현재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행한 침해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저자권자의 고소가 없으며 검사에 의한 기소가 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받는 경우에 침해자인 법인은 저작권사 또는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와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서로 상대방에 대한 합의 의사가 없다면 바로 형사 소송 및 민사 소송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 조정 신청 제도*가 있어 저작권자와의 조정을 위하여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 친고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 분쟁 조정 신청 제도

저작권법에 명시된 법적 제도로서 분쟁 발생 시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가 당사자 간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이나, 이 제도는 법적 강제성이 없음.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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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자산관리 운영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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