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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2차 저작물 라이선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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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최근 폰트 저작권사에서 2차 저작물 관련 라이선스 이슈가 접수되고 있어 2차 저작물 정의 및 사용 범위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작성하였습니다.



2차 저작물이란?   

2차 저작물이란 폰트 파일을 사용하여 제작된 저작물을 2차 저작물이라 합니다.

2차 저작물의 경우 폰트 저작권사 별로 정의된 종류 / 사용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폰트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 폰트 및 폰트 2차 저작물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폰트 2차 저작물 라이선스 약관 위반

폰트 저작권사에서 구매한 일반 폰트 라이선스의 경우 일반 문서 제작 및 웹 페이지 제작(이미지 / 배너광고 / 이메일)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내 포함된 번들 폰트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 경우를 제외한 사용 용도의 경우 2차 저작물로 분류되며, 반드시 2차 저작물 전용 라이선스 구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한 폰트 혹은 번들 폰트를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제작합니다.

이렇게 제작된 2차 저작물은 폰트 라이선스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라이선스 이슈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폰트 2차 저작물 라이선스 약관 위반 예시>



대응 방안  

폰트 파일을 사용한 2차 저작물 제작은 기업 자체 제작 / 외주 업체 제작 2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폰트 2차 저작물 라이선스 이슈가 발생하게 된 경우 하기와 같이 대응 가능합니다.




앞서 안내 드린 것과 같이 폰트 저작권사 마다 2차 저작물 정의 및 구매 방법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폰트 2차 저작물 라이선스 이슈가 발생 혹은 2차 저작물 제작 전 폰트의 라이선스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라이선스 위반 대상이 외주 업체 제작물인 경우 저작권사마다 라이선스 구매가 필요한 기업을 상이하게 판단합니다.

※ 예시: 외주 업체에서 구매 필요 / 외주 업체 혹은 납품 받은 기업 중 한곳에서 구매 필요


따라서, 외주 업체 제작물이 라이선스 위반 대상인 경우 반드시 저작권사 측에 2차 저작물을 납품 받은 기업에서도 라이선스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하여야 합니다.

이후, 저작권사 측 답변에 따라 외주 업체와 협의 후 라이선스 이슈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관련 자료  

번들 폰트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위반 및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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