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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설치 파일 관련 저작권법 및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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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법무법인의 불법 SW Audit 감사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네트워크 라이선스의 경우 사용자의 SW 시리얼 넘버를 검출하여 적법 라이선스 사용 유무를 판별함과 동시에 PC 내 불법 설치 파일 보유 여부를 식별하여 해당 저작권사의 비인가 ISO 파일과 설치 관련 ZIP 파일, Keygen 파일 등까지 추가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사용자 PC에 해당 SW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파일 보유만으로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합의금 또는 정품 라이선스로의 구매 등의 법무법인 측 요청의 해당 근거와 불법 SW 설치 파일 보유 관련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불법 설치 파일 소유로 인한 저작권법 침해 유무의 근거

※ 제12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 (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 제13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 (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의 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 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 제104조의 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과 같은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전송, 판매, 대여, 공중에 대한 청약,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촉 되는 것

2.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으로 상업적인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3.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것

저작권법



본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국내 판례 

 1) 사실관계

원고 애질런트는 전자 설계 자동화 툴 Advanced Design System (ADS)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이고, 원고 씨에스티는 전자기장 시뮬레이션 툴 CST StudioSuite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


피고 주식회사 A는 전자기기 커넥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A의 직원 C, D, E가 불상 연월일로부터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원고들이 저작권을 보유한 각 소프트웨어의 복제물을 원고들의 허락 없이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에 사용.



2) 피고 주장  

피고 회사 직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ADS 2003, ADS 2009, CST 2009 등은 두 설치 파일만을 다운로드 한 것으로, 설치 파일은 그 내부에 파일들이 뭉쳐져 있는 상태로 이를 실행하여 설치(install) 하기 전에는 내부의 파일을 열 수 없어 저작물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인식하거나 감지할 수 없고 사용이 불가능.


저작물인 컴퓨터 프로그램이 설치 파일로 package화 된 상태에서 이를 다운로드하는 것은 저작물의 복제의 예비단계 또는 복제의 중간단계에 불과하고, 다운로드 후 이를 실행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설치까지 완료해야 그 저작물의 복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설치 파일만의 다운로드만으로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3) 판단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설치 파일은 수많은 구성 파일로 이루어진 컴퓨터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및 설치 작업을 간편하게 하도록 돕기 위해 그 구성 파일들을 압축하여 하나의 package 형태로 묶어 놓은 것으로서 그 내부에는 저작물인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대로 모두 들어 있고 여기에 설치 과정을 안내하고 실행하는 기능이 덧붙여진 것일 뿐이므로 설치 파일 내지 설치 파일의 복제물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당해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와 달리 볼 것이 아님.


 또한, 저장 장치에 이미 다운로드된 설치 파일을 실행하여 그 내부에 들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구성 파일들을 배치하는 것에 불과하며,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 족하고 이를 업무에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의 완료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각 소프트웨어의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하기만 하고 이를 실행하지는 않은 상태라 하여 이를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6년 제3호 中 발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4가합540374 판결 (확정)



대응방안

· 사내 공지 및 주기적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방지 교육을 통한 사용자 인식 고취

· 불법 설치 파일 검출 iMON TOOL을 활용한 잠재적 Audit Risk 사용자 도출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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