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아시아폰트 저작권 침해 관련 공문에 대한 컨설턴트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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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최근 특정 법무법인을 통해 체증 자료를 포함한 상태로 아시아폰트 (장미다방체 등)에 대한 구매한 제품 이력 및 설치 현황을 요청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이슈 제기 활발



라이선스 

장미다방체 폰트는 특정 SW에 번들로 제공되는 서체는 아니며, 아시아폰트의 개인 무료 폰트로 사용자가 쉽게 다운로드 가능 (비영리 목적으로만 무료 사용 가능)



이슈 

A 대기업 직영점 직원이 사외 개인 PC에서 해당 폰트 다운로드 및 블로그 업로드 (기업 CI 포함)



컨설턴트 견해  

해당 폰트는 개인 사용자가 비영리 목적으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한 라이선스 유형을 가지고 있으므로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 한 행위는 폰트 파일 자체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다운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용 범위에 따른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폰트도 마찬 가지로 다운로드 시 사용약관 등에 특정 사용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고지되어 있으며,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은 침해하지 않았지만 상업적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사용 범위 위반이 됨으로 민사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무법인에서 체증 자료를 수집한 상황이므로 바로 대응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으며, 해당 공문에 대한 회신의 의무는 없음으로 1차 대기 후 추후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해당 폰트에 대한 사례를 볼 때 현재 소송 단계로 진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

▷ 한글과컴퓨터 한양서체, OpenCapture 등의 사례를 보면 소송 진행 중 또는 소송 완료 후 판례를 보고 대응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1차 무대응 후 추가적인 2차 내용증명 요청 시 대응안 및 본 건의 양벌규정 적용 여부 확인을 해야합니다.

▷ 개인 PC에서, 또한 사내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법의 민사상 위반 행위가 적발된 본 건은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예외 조항을 성립시킬 수 없는 조건으로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따라서 소송으로 인한 대표이사 출석 요구 등 회사를 상대로 한 처벌 근거는 없음


※해당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상담팀의 조문을 받아 재확인(16년 9월 21일 14시)


▷ 법무법인 측으로부터 추가 내용 증명 요청을 단절시키기 위한 현실적 대응안은 ‘당사 CI가 포함되었다는 근거만으로 자세한 상황 파악 없이 찔러보기 식의 무리한 내용 증명 요구는 부합하다’라는 다소 강경한 입장 표명만으로 추가 이슈 없이 종결지었다는 유사 사례를 안내


 단, 상기 견해는 반드시 본 건과 같이 개인 PC이며 사내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았다는 근거 하에 성립됩니다.


첨부파일 4-08.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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